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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미래로 향하는 지혜의 터

이 규칙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생활관 관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0조에 의거 삼척생활관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퇴실’은 학기가 종료됨에 따라 전체 관생이 생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② ‘퇴사’는 ‘퇴실’일 이전에 생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호실 배정)

호실 배정은 자동 또는 임의의 방식에 의하며, 관생들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출입카드)

① 관생은 출입카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출입카드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실에 알리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실(사)할 때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출입카드 재발급시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외부인 출입 제한)

관생은 외부인을 대동하여 생활관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점호)

① 관장은 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일주일 전 생활관별 게시판에 공지 후 실시한다.

② 관생은 단정한 복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호 받는다.

1. 인원점검

2. 환자여부

3. 환경정리

4. 화재발생 우려 요소

5. 기타 관장이 지시한 사항

③ 점호에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점호 실시 후 결과를 생활관별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7조(외박)

① 외박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실시한다.

제8조(벌점 및 상점)

① 관장은 관생이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표1에 의하여 벌점을 부여하거나 강제퇴사를 시킬 수 있다.

② 관장은 벌점의 상쇄를 위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에 관한 사항은 표2에 따르며, 행정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실시한다.

제9조(입사 및 퇴사)

① 입사 희망자는 입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시 입실 진행 후 출입카드를 수령하여야 하며, 지급된 비품은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기 중 퇴사할 경우 3일 전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중도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① 관장은 관생의 벌점이 누적된 경우 표1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② 관생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관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한다.

③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또는 위반내용 중 퇴사에 해당하는 항목 위반 시 강제퇴사 된다.

제11조(반환금)

① 관생이 학기 중 퇴사할 경우나, 일정한 기간동안 생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장은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맞추어 생활관비를 반환한다.

② 관리비 중 난방비는 실제사용량을 제한 금액을 퇴실절차 완료 후 반환한다.

② 생활관비 환불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가. 퇴사(휴학, 퇴학, 자퇴, 희망 및 강제퇴사)하는 경우

나.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수업, 실험실습, 연구활동업무 등) 및 행사(각종 대회참가,인턴십, 봉사활동, 군복무 등) 참여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다. 질병(입원, 통원)등으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라. 기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안내한 경우

④ 생활관비 환불신청은 제11조 3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기타 생활관에서 안내한 경우 그 안내에 따라야 한다.

구분 관리비 식비
일반 및 희망,
강제퇴사
ㆍ 개관일수의 1/4 경과전 : 관리비의 3/4지급
ㆍ 개관일수의 2/4 경과전 : 관리비의 2/4지급
ㆍ 개관일수의 3/4 경과전 : 관리비의 1/4지급
ㆍ 개관일수의 3/4 경과 후 : 환불없음
식비반환금의 산정 :
1일 식비단가×퇴실일까지 잔여일수
※ 단, 퇴실일까지 잔여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않음
제12조(변상조치)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1의 조치와는 별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생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에 따른 훼손 및 파손

2. 시설 훼손 및 기물 파손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4. 기타 생활관 재산에 입힌 손해

제13조(공동책임)

제10조 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며, 변상비용도 공동부담한다.

제14조(청결 및 화재예방)

관생은 각자 개인방에 대한 청결 확보 및 화재발생 우려요소 제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보건 및 위생)

① 관생은 입사시 건강진단서 원본[결핵(흉부 X-Ray), 입실 기준 1개월 이내]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감염 등 우려가 있을 시 관장은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7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시간규정)

관생은 다음의 생활관내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생활관 형편에 따라 관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내용 시간 비고
개 문 05:00  
폐 문 01:00  
부대시설 이용시간 07:00 ~ 24:00  
점호시간 별도 공지함  
제18조(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 교육훈련)

①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생은 방송 및 직원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훈련을 매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9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