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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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학생의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생들의 면학을 위한 숙식 및 편의제공
2. 관생선발,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① 생활관은 춘천캠퍼스에 본관을 두고, 삼척캠퍼스에 분관을 둔다.
② 분관의 명칭은 삼척생활관, 도계생활관으로 한다.
③ 생활관에는 관장 및 분관장을 두며, 관장 및 분관장은 이 대학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생활관에는 행정지원팀을 두며,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 관인관수, 일반서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생선발,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생활관(향토학사 포함) 및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방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관의 운영감독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본관과 분관에 각각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관장, 분관장, 행정지원팀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관생을 대표하는 학생위원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생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관생대표 위원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만 참여한다.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담지도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⑨ 생활관 및 분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생활관비 책정을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하되,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학외 인사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장, 분관장, 행정지원팀장 및 관생자치회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생활관의 입사생에 대한 개관기간은 학기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장이 개관시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① 생활관의 관생정원, 입사자격, 선발 및 퇴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② 향토학사 관생선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10조의 입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장은 관생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생수칙을 정한다.
① 관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위하여 생활관별로 관생자치회를 둔다.
② 관생회의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며,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③ 관생자치회는 관생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관생장과 관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의 부담금으로 운영한다.
②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기성회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예산과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장은 매 학년도 개시전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장은 매 학년도 경과 후 지체 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설적립금과 기타 잉여금은 생활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이월하여 사용한다.
④ 관장 및 분관장은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생활관 예결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
1. 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
3. 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5. 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① 관생이 납부하는 생활관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시작 전에 관장이 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생이 납부할 생활관비는 입사비, 관리비, 식비 및 시설보증금으로 하며, 납부금액 및 납입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전항의 납부금 반환은 따로 정한다.
④ 개관도중에 퇴사하는 관생에 대한 생활관비 환불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개관중도에 입사하는 관생의 생활관비는 잔여기간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① 관리비는 난방비, 공공요금, 생활관 자체직원 인건비, 기타 시설보수비 및 관내의 자율적 경비에 충당한다.
② 식비는 조리원 인건비,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및 주방용품비 등에 충당한다.
① 관장 및 분관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생활관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①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BTL생활관의 시설·관리 운영은 사업 시행자와의 실시 협약에 의하거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규정은 폐지한다.
1. 강원대학교부속학생기숙사규정
2. 강원대학교부속학생생활연구소규정
(2004. 6. 30. 규칙 제8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 3. 18. 규칙 제8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3. 1. 규칙 제903호)
제8조(다른 규정의 개정)⑦강원대학교부속학생생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속 학생생활원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강원대학교부속학생생활원”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속 학생생활원”으로 한다.
(2008. 6. 11. 규칙 제10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4. 15. 규칙 제11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4. 10. 규칙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13조 제3항 제5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생활관규정 및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리관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 직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