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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소와 편안한 보금자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025-03-17 15:51:39 | 조회수 171회 | 댓글수 0건 |
파일 #1 점호불참사유서.hwp | 첨부일 2025-03-17 15:51:39 | 사이즈 105.5K | 다운수 41회 |
파일 #2 근무확인서.hwp | 첨부일 2025-03-27 13:40:46 | 사이즈 109.0K | 다운수 16회 |
점호는 한달에 한번 실시 되며
생활관 관생수칙 중 필수 참여 사항 입니다.
개인 일정(MT,과행사,여행,본가방문,친구집 등)으로 인한 외박은 인정 되지 않으며
벌점부과 대상 입니다.
※예외 사항
①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인한 외박신청시
삼척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등록 후 "불참사유서+근무확인서" 제출
② 본인 수업시간과 점호시간이 겹칠 시
삼척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등록 후 "불참사유서+시간표 출력(K-Cloud 로그인)" 제출
③ 병무청 신체검사
삼척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등록 후 "불참사유서+병무청 안내 알림톡" 제출
④ 병원진료-점호일 바로 다음날이 진료일 때만!! 인정(예시-점호일 5일, 진료일 6일)
삼척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등록 후 "불참사유서" 제출, -> 추후 "진료확인서"를 제출
(★진료확인서 미제출시 점호미참여 벌점 3점 + 지시사항 불이행 벌점 6점 부과됨)
위 모든 제출 기한은 점호일 17:00 까지 입니다
(※17:00 이후 제출 시 인정불가, 불참으로 간주 벌점부과 )
※ 외박신청시 이행 사항 인
① 홈페이지 외박신청 등록
② 점호불참사유서 제출
③ 증빙서류 제출
이 3가지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지 외박 인정 불가로 벌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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