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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생활관비(기숙사비) 불공제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5-01-06 09:55:49 조회수 215회 댓글수 0건
파일 #1 연말정산시기숙사비불공제안내 1.pdf 첨부일 2025-01-06 09:55:49 사이즈 28.8K 다운수 10회

  =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불공제 안내 =


-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입니다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교버스 이용료, 생활관비 등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 위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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