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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소와 편안한 보금자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025-01-06 09:55:49 | 조회수 215회 | 댓글수 0건 |
파일 #1 연말정산시기숙사비불공제안내 1.pdf | 첨부일 2025-01-06 09:55:49 | 사이즈 28.8K | 다운수 10회 |
=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불공제 안내 =
-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입니다
-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교버스 이용료, 생활관비 등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 위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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