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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불공제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5-01-06 09:52:14 조회수 464회 댓글수 0건
파일 #1 연말정산시기숙사비불공제안내 1.pdf 첨부일 2025-01-06 09:52:14 사이즈 28.8K 다운수 11회

        =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 불공제 안내 =


-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입니다

-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교버스 이용료, 생활관비 등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 위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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