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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소와 편안한 보금자리
작성자 최민숙 | 등록일 2018-08-26 14:46:03 | 조회수 1,966회 | 댓글수 0건 |
중도 퇴사(휴학, 퇴학, 자퇴, 희망 및 강제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 신청 및 절차>
1. 신 청(필수):생활관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 에서 퇴사환불신청서
작성하여 해솔관 행정실 제출
※ 당일 퇴사신청 불가, 최소한 하루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 낮 12시 이전까지 해당 관리실에 지급받은 물품
(key, 캡스카드, 시트커버 등)을 반납하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생활관비 환불 기준>
1. 관리비 환불: 전체116일(2018.9.1.∼12.26.)기간을 4등분하여 환불
기 간 | 환불액 | 언장관 | 두타관 | 해솔관 | 비고 |
‘18.09.01-09.29 | 관리비 납부액의 3/4 | 477,280 | 508,170 | 609,260 | 두타관 및 해솔관은 난방비 별도 산정
|
09.30-10.28 | 관리비 납부액의 2/4 | 318,190 | 338,780 | 406,170 | |
10.28-11.26 | 관리비 납부액의 1/4 | 159,090 | 169,390 | 203,080 | |
11.27-12.26 | 환불액X | - | - | - |
2. 식비 환불: 일할계산(식비단가×잔여일수),12월 10일퇴사생 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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