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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할 경우 진행절차입니다.

작성자 최민숙 등록일 2018-08-24 09:48:09 조회수 1,436회 댓글수 0건

입사포기할 경우 반환은 생활관 개관일전에 보내주셔야 전액반환이 가능하며,

생활관 개관일로부터는 반환규정에 의하여 반환이 됩니다.

 

삼척생활관 입사포기(반환) 신청서 입니다.(반환신청서는 커뮤니티-자료실)

입사포기를 희망하시는 학생은 아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셔야 반환 가능합니다.

 

fax)   033)570-6479

메일)  todghkfrhks@kangwon.ac.kr

 

 

팩스를 보내신 후 팩스가 제대로 발송이 되었는지 확인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반환이 안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570-6471~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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