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위반내용 |
벌점 |
| 1 |
공공기물을 고의(과실)로 파손 훼손 및 방화를 한 경우 |
퇴사 |
| 2 |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퇴사 |
| 3 |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
퇴사 |
| 4 |
관생 상호간 폭력, 절도, 도박, 월담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
퇴사 |
| 5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
퇴사 |
| 6 |
외부인 숙박 및 허가없이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
퇴사 |
| 7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
퇴사 |
| 8 |
건강진단서 미제출한 경우 |
퇴사 |
| 9 |
직원에게 욕설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8점 |
| 10 |
허가 없이 외부인 출입시킨 경우 |
-8점 |
| 11 |
통금시간(01:00~05:00)에 출입한 경우(단, 응급상황 시 제외) |
-8점 |
| 12 |
전열기기, 텔레비전 및 오디오를 사용하거나 반입한 경우(드라이어 및 커피포트제외) |
-8점 |
| 13 |
생활관내 음주·흡연한 경우(주류반입포함) |
-8점 |
| 14 |
외부인에게 식사 제공한 경우 |
-8점 |
| 15 |
관생실 외부인 입실 및 숙박 시 묵인할 경우 (호실전체 벌점) |
-8점 |
| 16 |
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한 경우 |
-6점 |
| 17 |
허가없이 지정된 방을 바꾼 경우 |
-6점 |
| 18 |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
-6점 |
| 19 |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악기연주등) |
-5점 |
| 20 |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
-5점 |
| 21 |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5점 |
| 22 |
점호불참 및 각종행사를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
-3점 |
| 23 |
생활관내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01:00이후) |
-3점 |
| 24 |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인 경우 |
-3점 |
| 25 |
열쇠대여 시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4시간이내 미반납시 포함) |
-2점 |
| 26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음식물 처리 미흡(재사용봉투 미사용) |
-2점 |
| 27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점 |
※유의사항 (벌점적용기간 : 학사일정 기준으로 1년)
1. 퇴사처분 : 퇴사에 해당행위를 하거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2. 학기당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함.
가. 6-9점 : 차기 1개학기 입사금지
나. 10-14점 : 차기 2개학기 입사금지
다. 퇴사처분을 받은자 : 재입사 금지
3. 상·벌점에 관한 이의제기는 상·벌점부여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의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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