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생활수칙
연번 위반내용 벌점
1 공공기물을 고의(과실)로 파손 훼손 및 방화를 한 경우 퇴사
2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퇴사
3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퇴사
4 관생 상호간 폭력, 절도, 도박, 월담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퇴사
5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퇴사
6 외부인 숙박 및 허가없이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퇴사
7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퇴사
8 건강진단서 미제출한 경우 퇴사
9 직원에게 욕설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점
10 허가 없이 외부인 출입시킨 경우 -8점
11 통금시간(01:00~05:00)에 출입한 경우(단, 응급상황 시 제외) -8점
12 전열기기, 텔레비전 및 오디오를 사용하거나 반입한 경우(드라이어 및 커피포트제외) -8점
13 생활관내 음주·흡연한 경우(주류반입포함) -8점
14 외부인에게 식사 제공한 경우 -8점
15 관생실 외부인 입실 및 숙박 시 묵인할 경우 (호실전체 벌점) -8점
16 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한 경우 -6점
17 허가없이 지정된 방을 바꾼 경우 -6점
18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6점
19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악기연주등) -5점
20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5점
21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점
22 점호불참 및 각종행사를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3점
23 생활관내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01:00이후) -3점
24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인 경우 -3점
25 열쇠대여 시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4시간이내 미반납시 포함) -2점
26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음식물 처리 미흡(재사용봉투 미사용) -2점
27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점
※유의사항 (벌점적용기간 : 학사일정 기준으로 1년)
1. 퇴사처분 : 퇴사에 해당행위를 하거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2. 학기당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함.
가. 6-9점 : 차기 1개학기 입사금지
나. 10-14점 : 차기 2개학기 입사금지
다. 퇴사처분을 받은자 : 재입사 금지
3. 상·벌점에 관한 이의제기는 상·벌점부여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의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한다.


연번 상점내용 상점
1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학생 5점
2 생활관업무의 필요로 근로한 학생 4점
3 생활관 및 관생자치회 주관 행사 참가한 학생 3점
4 쓰레기 분리수거한 학생 3점
5 생활관외 잡초제거한 학생 3점
6 종강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방 점검한 학생 3점
7 생활관 주변 쓰레기(담배꽁초) 줍기한 학생 2점
8 생활관외 주변 청소한 학생 2점
9 생활관내 청소한 학생 2점
10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한 학생 2점
11 관생생활수칙 위반 행위 신고한 학생 2점
12 분실물(캡스카드) 습득한 학생 1점
13 점호 시 청결 우수 호실 학생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