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조회
연도
상태 일자 상벌구분 가감정코드 내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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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처분 : 벌점누계 8점에 달한자
2. 퇴사처분 : 제10조의 해당행위를 하거나 벌점누계가 15점이상인 자
3. 재관기관 중 학기당 누적된 벌금에 따라 입사자격 제한함.
가. 6-9점: 1학기 입사금지
나. 10-14점 : 2학기 입사금지
다. 15점이상 : 재입사 금지